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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이런 경우는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4일 탈세제보포상금 제도개선 내용과 차명계좌 사용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신고편의 제고 및 신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탈세제보포상금제도와 차명계좌신고 제도와 관련한 문답.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범위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다."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는?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해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소득, 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그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밖의 서류 등에 의해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등이다. 또 익명으로 탈세제보 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차명계좌 신고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내용과 계좌내역이 신고대상이다. 단, 개인사업자 중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편장부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는 신고는 할 수 있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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