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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국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1천명으로 확대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됐고 지급률도 5~15%에서 5~20%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4일 탈세제보포상금 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신고편의 제고 및 신원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률 상향으로 포상금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고급 탈세정보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탈세제보로 추징세액이 5억원인 경우 종전에는 7천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2천500만원 더 많은 1억원을 받게 된다. 탈루세액이 20억원이라면 포상금은 3억2천500만원으로 이전보다 1억원을 더 받게 되며, 탈루세액이 30억원인 경우는 이전보다 1억5천만원 많은 4억2천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신고방법 중 선호도가 높은 인터넷 신고 누리집에 대해 구성과 내용을 재편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제보자 신원보호와 관련해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고 매월 직무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하는 한편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제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허위제보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제보만 과세에 활용하는 등 탈세제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차명계좌 사용 근절을 위한 선제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차명계좌 사용자에게 사용금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부가세 신고대상자 200만명 및 소득세 신고대상자 800만명에게 차명계좌 사용 금지․신고에 대해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민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840명인 바른세금 지킴이를 올 상반기 중 1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매월 '바른세금 지킴이'에게 우수 정보사례를 안내하는 등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양질의 정보 제출을 유도하고,제출된 정보의 활용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8년 바른세금 지킴이 모집공고를 지방청.세무서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에 냈다. 응모기간은 이달 20일까지이며 지원신청서를 온라인 등으로 추천관서에 접수하면 된다(이메일:ntsjosa1@nts.go.kr, ntsjosa2@nts.go.kr. 우편:세종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세원정보과).

 

안덕수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과 성실납세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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