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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법인사업자 85만명, 25일까지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해야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8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11일 안내했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 85만명으로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10만명으로,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2017.7.1.~2017.12.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납세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고도움자료를 9만4천개 법인에 추가 제공했다. 신고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세무대리인에게는 수임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아울러 납세자가 주요 매출․매입 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절차, 신고서식 등 정보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5일자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과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6개 지역은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다.

 

국세청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면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정용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해 반드시 추징하는 한편,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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