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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법인세 과표구간 2개로 단순화, 세율도 2~5%p 인하 추진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사진> 의원은 법인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4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p 인하되고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된다.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국제 경쟁력 제고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근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35%였던 법인세율을 올해부터 21%로 낮췄고, 영국은 당초 30%였던 법인세율을 지난 10년 동안 19%로 무려 11%p 인하한 데 이어 추가로 2%p를 인하할 계획이며, 일본도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는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것.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4개로 늘어난 법인세 과표구간을 2개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과표 2억원․200억원․3천억원을 기준으로 구간이 총 4개로 구분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과표 2억원을 기준으로 두 개 구간으로 단순화했다.

 

추 의원은 여러 과표구간에 대해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형평성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를 올리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연동해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각각 2%p씩 인하되며, 과표 100억원 초과 법인(대기업 포함)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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