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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 이달에 미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이달 23~30일 사전예약서비스 시행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전에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장려금 신청기간(5.1.~5.31.)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처음 도입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예약'은 4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 신청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스스로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한편 사전예약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회원)로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사전예약 서비스는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한 후 이용 가능하다.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대기번호가 부여되며, 사전예약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나,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6시 이후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강상식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은 "법정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확대했다"며 "수급대상자가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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