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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4월23일~4월30일까지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장려금 신청기간(5.1.~5.31.)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처음 도입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음은 사전예약서비스 문답.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전예약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수급대상자로 확인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대상자 해당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
"아니다. 사전예약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이 판단해 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기간(5.1.〜5.31.)에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
"사전예약 서비스는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전(4.23.〜4.30.)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전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비밀번호(회원)로 로그인해야 하며, 장려금 신청기간이 개시되는 5월1일 이후에는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신청기간 중 바로 신청 가능함.)"

 

□홈택스와 모바일 사전예약 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
"홈택스 사전예약 서비스는, 홈택스 접속→근로.자녀 장려금 미리보기 아이콘 선택(로그인)→수급대상 여부 확인→사전예약 신청하기를 선택해 이용하거나,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사전예약신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 사전예약 서비스는 모바일 홈택스 앱 접속(로그인)→ 메인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미리보기 선택→수급대상 여부 확인→사전예약 신청하기를 선택하거나, 메인화면에서 사전예약신청하기를 바로 선택할 수 있다."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장려금 신청서는 언제 접수되나?
"장려금 사전예약을 신청하게 되면 법정 신청기간 개시일인 5월1일에 장려금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 서비스 이용기간과 시간은 어떻게 되나?
"사전예약 서비스는 4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5월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는 사전예약을 할 수 없나?
"그렇다. 법정 신청기간이 개시되는 5월1일 이후에는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필요 없이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사전예약 신청액보다 작을 수 있나?
"그렇다. 사전예약 신청액은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자산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은 신청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도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며, 국세 체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 한도 내에서 충당되고 나머지가 지급되므로 신청액과 다를 수 있다."

 

□사전예약 서비스가 접속이 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접속량이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대기 순번을 확인하고 잠시 기다리면 접속할 수 있다. 대기 순번이 많은 경우에는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림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전예약을 이미 신청했는데, 장려금 신청안내문이 왔다. 신청서를 다시 접수해야 하나?
"아니다. 사전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5월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다시 접수할 필요가 없다.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는 장려금 수급대상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일괄적으로 발송된 것이므로 이미 사전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참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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