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기재부, 정기 금융정보 교환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개정

과세관청은 9월말까지 60개 관할권에 해당 관할권 거주자의 국내금융정보를 제공하고, 78개 관할권으로부터 해당 관할권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국내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6월말까지 금융기관이 과세관청에 금융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관할권의 범위를 조정하고, 보고금융계좌 확인절차 등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각국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를 정상화하고 해외재산 은닉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한-미 정부간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라 2016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 중이며, 다른 나라와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2017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과세관청간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 금융기관은 6월말까지 정보교환 대상 관할권 거주자의 금융정보 등을 과세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 정보는 이름.주소.거주 관할권.납세자번호.생년월일 등 식별정보, 계좌번호.보고 금융기관의 이름 및 식별번호 등 계좌정보, 연말 계좌잔액.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 소득 총액 등 금융정보다.

 

이번 이행규정 개정은 올해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 금융기관이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관할권의 범위를 조정하고, 보고계좌 확인을 위한 금융기관의 계좌 실사방법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계좌 실사방법은 종전까지는 2016년 1월1일 이후 신규계좌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다음연도부터 신규계좌 본인확인서를 수취하면 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