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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종소세 신고 내달 31일까지…사업용신용카드 내역 제공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30일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7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이며,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집 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세액납부는 홈택스로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하면 편리하며 납부서를 출력해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한 미리채움납부서에 세금을 기재해 납부하거나 ARS신고시 음성 또는 보이는 ARS로 안내하는 가상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소규모사업자 195만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해 집 전화나 휴대전화 한 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ARS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로 신고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PC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신청 ARS번호를 1544-9944로 통합했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안내메뉴를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보이는 ARS를 도입해 최소 5번의 터치로 신고를 마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한 지난해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시 합산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신고화면을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 전자신고 첫화면에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해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종전 5단계에서 로그인 즉시로 개선했고, 전자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서작성 시나리오, 맞춤형도움말 제공 등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홈택스에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을 확대해 상시 제공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용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경비 분석사항과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을 알려주기로 했다.

특히 사업자 63만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자료'를 제공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사업용신용카드의 사용시간 및 장소 등을 알려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는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납세자와 수임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 수․해임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 납세자 현황을 일괄조회해 납세자별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약 16만명이라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올해 신고․납부기한은 7월2일까지다.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특별 세액공제하고,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60%해당 금액(100만원 한도)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한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한편,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지난 4월5일자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5월28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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