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
증 빙 서 류
|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
수급자증명서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
입양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전자제출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자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증빙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 할 수 있음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 제출 가능,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납세자만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전자제출 방법
○ [신고/납부] - [신고부속서류 제출] 선택
○신고일자, 세목(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조회목록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할 신고서 선택 → [제출하기] 클릭
○부속서류 관련 문서파일 업로드 후 제출하기
- ① [파일찾기] 클릭하여 사용자 PC 등에서 PDF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 ②와 같이 대상파일목록에 보임
- 한글이나 MS-Word 등에서 작성한 문서는 PDF로 변환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jpg 등 이미지 파일은 ③ [파일변환]을 클릭하여 PDF로 변경
- ④ [증빙서류 제출하기] 클릭
○제출완료 후에는 [제출하기]가 [제출내역보기]로 바뀌며, 변경된 것이 있어 다시 제출을 하려면 [제출내역보기]를 클릭하여 전체를 모두 보내야 됨
○ 증빙서류 제출 후 [Step 2.신고내역]에서 확인하면 N이 ‘Y’로 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