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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올해 신청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령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수급대상자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31일까지이고,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1일〜11월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다음은 이번 장려금 신청때 새로 적용되는 세법 내용 요지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대상 확대(조특법 §100의3 ①)

○'18년 신청부터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적용 연령요건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중증장애인은 연령요건 폐지)

□외국인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조특법 §100의3 ②)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수급대상 확대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한 가구요건 완화(조특법 §100의3 ⑤)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조특령 §100의5 ①)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77〜230만원→85〜250만원)*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77→85, 홑벌이 185→200, 맞벌이 230→250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소득에 종교인소득 추가(조특령 §100의3 ①)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19년 신청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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