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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 잘못 신청한 사례

사례1. 사실과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출

 

○맞벌이 부부인 이○○(40대)씨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억 원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천 5백만 원으로 기재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심사>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아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전세금 적용 결과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제외 

 

사례2.배우자의 인적용역 소득 누락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 인적용역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캐디)업에 종사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이나, 본인 소득만을 기입하여 장려금을 신청
 <심사> 본인과 누락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요건을 판단한 결과 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제외

 

사례3.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

 

○박○○(40대)씨는 △△시에 소재하는 ○○식당(’14. 9. 30. 폐업)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함.
 <심사> 확인결과 해당사업장은 ’14. 9. 30. 폐업한 이후 영업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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