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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 5월31일까지 신청해야…9월 지급

국세청,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접수가 5월 한달동안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종전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연령대에선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총 307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에 대해 신청을 안내 중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를 받은 가구는 5월1일~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벗어나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한 90%만 지급받는다.

 

신청 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전자신청과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 및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으로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1천300만원,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가구에 대해 4월25일부터 5월1일까지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한데 이어, 휴대전화로 안내문자도 보낼 예정으로, 올해 수급대상에 신규 편입된 30대 단독가구 등에게는 장려금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신청 안내문 발송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을 클릭한 후 신청안내문 발송 여부를 조회하면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사전예약 서비스’를 통해 4월23일부터 30일까지 장려금 사전예약을 신청한 수급대상자는 5월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

 

이와관련, 수급대상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대상자 여부 및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수급여부 충족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해 9월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며, 소득세 자녀소득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해당 공제 금액이 차감됨다.

 

또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도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며,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를 이용하면 가능하며, 국세청은 상담이 집중되는 5월 한달동안 전문상담원을 추가로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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