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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작년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1조3천200억 추징

국세청이 2일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해 1년 동안 역외탈세자 233명을 세무조사해 무려 1조3천192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10명은 범칙조사로 전환해 6명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지난해 전년 대비 120억원(0.9%P)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세무조사 실적은 2012년 202건 8천258억, 2013년 211건 1조789억, 2014년 226건 1조2천179억, 2015년 223건 1조2천861억, 2016년 228건 1조3천72억, 2017년 233건 1조3천192억이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조사건수

 

202

 

211

 

226

 

223

 

228

 

233

 

추징세액

 

8,258

 

10,789

 

12,179

 

12,861

 

13,072

 

13,192

 

 

국세청은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올 4월말까지 총 23명을 조사 종결해 2천247억원을 추징하고 2명을 고발조치했다.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국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해외신탁 재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사주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고, 은닉자금으로 사주가 대주주인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해 거둔 투자수익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사례가 있었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뒤 허위로 외상매출금을 감액하고, 감액된 외상매출금 만큼 해외현지법인에서 인출해 은닉한 기업도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와 함께 사주 아들이 설립한 BVI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수수료를 송금해 내국법인의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고 사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국세청 조사를 피해가지 못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2009년 역외탈세전담T/F를 신설해 2011년 역외탈세 정보수집 전담기구인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정규조직화 했다.

 

또 2014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고, 2016년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등 외국에 개설한 내국인의 계좌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했다.

 

국제거래 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15년으로 연장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신고금액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고인원()

 

525

 

652

 

678

 

774

 

826

 

1,053

 

1,133

 

신고금액(조원)

 

11.5

 

18.6

 

22.8

 

24.3

 

36.9

 

56.1

 

61.1

 

 

아울러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2011년 시행했으며, 신고대상 금융계좌를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하고 과태료 외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등 제재규정을 강화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18년 보유분부터는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덕분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은 2011년 525명 11조5천억, 2012년 652명 18조6천억, 2013년 678명 22조8천억, 2014년 774명 24조3천억, 2015년 826명 36조9천억, 2016년 1천53명 56조1천억, 2017년 1천133명 61조1천억이다.

 

국세청은 2014년에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를 법제화했다.

 

이를 토대로 매년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집한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관련자료와 대사해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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