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양도가액
|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감정평가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안분하여 양도차익 과소 신고한 경우(기준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안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봄)
|
취득가액
|
◦취득계약서 등이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받은 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할인분양 받은 아파트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할인 전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필요경비
|
◦간이영수증 등 허위증빙에 의해 필요경비 계상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
공제․감면
․비과세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된 농지를 자경농지 감면 신청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2주택을 보유한 납세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청하는 경우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비과세․감면 배제 대상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백만 원 이상인 연도 또는 위탁경영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