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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 모집

국세청, 세무사·회계사회와 업무협약…모집기간 5월9∼18일까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지원단에 참여하는 세무대리인 명칭을 '외부세무도우미'에서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로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국세청은 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세무자문,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를 말한다. 2009년 5월1일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산하에 설치돼 현재까지 9년째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은 소중한 재능을 영세납세자와 함께 나눈다는 '나눔'의 의미를 부여하고,지원단 활동에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원의 명칭을 종전 '외부세무도우미'에서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로 다음달 1일부터 변경키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단의 모집과 활동 지원, 나눔세무(회계)사에 대한 우대혜택 제공, 적극적인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이번에 새로 위촉되는 영세납세자지원단부터 '나눔세무(회계)사 명단'을 국세청.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의 누리집과 세무서 알림판에 게시하기로 했다.

 

또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등 외부위원 위촉 시 우대하는 한편,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나눔세무(회계)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상징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고 세무서 주차 우대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세무지원으로 이어져 자발적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국 1만 3천여 세무사들이 '나눔세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도 "그간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사회공헌을 수행했던 만큼 '나눔회계사' 활동 또한 적극 지원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제7기 영세납세자지원단 임기가 이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공개 모집에 나섰다.

 

모집기간은 5월9∼18일까지이며, 지원서를 작성해 지원하고자 하는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세무사회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통해서도 지원 가능하다.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은 6월1일자로 위촉되며 임기는 2020년 5월31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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