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상속주택 2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조세심판원, 소수지분 불구 상속주택 1채만 인정…작년 2월 양도분부터

소수지분 상속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심판결정 '취소'(납세자측 주장 인용)

 

소수지분 상속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심판결정 '기각'(과세관청 주장 인용)

 

다수의 상속주택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소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1세대1주택 상속자의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과세관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자, 조세심판원이 과세불가를, 또다른 심판청구에선 과세적정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각각의 청구인이 보유한 상속주택이 2채 및 3채라는 것 외엔 사실관계가 판박이인 심판청구 결과가 이처럼 명확하게 갈린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 청구인들이 주택을 양도한 시점 때문이다.

 

앞서 인용결정을 얻어낸 심판청구인 A씨의 경우 자신의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은 2016년3월4일인 반면, 기각결정서를 받은 B씨의 쟁점주택 양도일자는 2017년4월28일이다.

 

A씨와 B씨의 주택양도 시점 외에는 동일한 심판청구 사항임에도 왜 정반대의 심판결정이 내려졌을까?

 

지난 2017년2월3일부터 개정·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3항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종전까지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동일지분)할 경우 주택 수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왔으며, 이 결과 상속주택을 다수 보유하더라도 일반주택이 한 채만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됐다.

 

그러나 상속인들의 이같은 비과세 혜택이 일반인들의 부동산 과세 정서와 반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으며, 결국 정부는 피상속인의 주택 1채만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개정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3항에선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보았으나, 2017년2월3일 개정·시행된 같은 법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으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규정했다.

 

결국, 다수의 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보유하면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17년2월3일부터는 상속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