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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6. (토)

내국세

"가상화폐 거래소등록제 도입으로 소득 양성화 유도해야"

윤명옥씨, 가상화폐 과세방안 제시…금융투자상품 규정 후 30% 단일세율 부과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증권거래소 수준의 법제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처럼 법제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가상화폐를 양성화한 이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세계 각 국에서 시행 중인 가상화폐에 대한 세율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단일세율에 이어 단계적으로 누진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명옥(사진, 단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씨는 지난 12일 개최된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방안: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 한해에만 무려 1천500% 이상 가격이 폭등했으며, 세계 각 국은 앞다퉈 거래 양성화에 이어 과세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는 국내에선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제화되지 않아 거래소를 통한 개인별 소득파악이 어려운 실정인 데다, 소득을 확인해도 과세근거에 대한 입법불비로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천문학적인 자본이득이 국가 과세권에서 제외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제화를 위한 거래소 정비방안과 함께, 법제화된 거래소를 통해 포착된 가상화폐 거래의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과세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투기적인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부의 법제화된 관리체계에서 운영, 비트코인 등의 개인별 양도차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권거래소 수준의 일본식 ‘거래소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지난 2016년 5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4월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 및 금융상품으로 인정했다.

 

저자는 덧붙여 현행법 가운데 은행이 지켜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정한 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에 가상화폐거래소를 추가하는 부분개정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1항4호에도 추가하는 등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확인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 또한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저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에 가상화폐 소득을 열거하는 등 소득세법 제94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가상화폐 자본이득을 확정하는 과세표준산정방식과 관련해, 파생금융상품 과세모형을 채택하기 위해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4 ①가상화폐 소득금액 산정방식 신설과 함께, 추가로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동법 제3조제2항3호에서 열거하는 금융투자상품범위에 가상화폐를 추가할 것을 제시했다.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한 적정 세율 또한 제시했다.

 

저자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세율은 독일(25%), 일본(최고 45%)에 이어 소득세법 제94조가 적용되는 타 양도소득세율과의 조세형평상 비례원칙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30% 단일세율을 부과한 후, 거래소정비·소득파악 등 과세인프라가 정착된 시기부터 단계적으로 누진세율 적용을 제안했다.

 

저자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가상화폐거래소의 정비와 가상화폐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거래양성화와 과세방안이 정비되면 가상화폐의 사회적 병폐가 정상화되고 도박수준의 자본이득에 대한 실질과세로 세수 증가 효과 또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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