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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역외탈세 조사 2주만에 대기업·대재산가 50곳도 착수

국세청, 대기업·사주일가 중심 핀셋 조사대상 선정

문재인정부 적폐청산 작업이 '권력형적폐'에서 '생활적폐' 청산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관련 적폐청산 작업의 중심에 있는 국세청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일 역외탈세 혐의자 39명 일제 세무조사 착수에 이어, 2주 만에 이번에는 대기업․대재산가에 칼을 겨눴다.

 

국세청은 16일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사태를 계기로 역외탈세 조사에 이어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탈세를 정조준 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세무조사 착수 배경에서도 민생분야 적폐청산 작업인 조세정의 구현에 대한 국세청의 의지가 읽힌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는 조세정의를 훼손함은 물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봉급생활자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2세․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탈법을 통한 경영권의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뤄지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대기업 사주 일가를 직접 겨냥했음을 밝혔다.

 

이번에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50개 기업은▶자녀 출자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이익 제공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하청업체․위장계열사를 이용해 비자금 조성 ▶친인척․임직원․외국계펀드 명의의 차명재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분할․합병, 우회상장, 증자․감자 때 주식 고저가 거래를 이용해 부의 무상이전 ▶기업자금 사적사용, 사주일가에 가공급여 지급, 기업 직원 사주일가 가사에 동원 등의 혐의가 있는 기업들이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변동내역,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대기업과 사주 일가를 '핀셋'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를 집중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행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향후에도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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