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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일몰 4년 연장 추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 연장이 추진된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지인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 경감을 통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의 자경농지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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