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의료제품설명회에서 지출한 식사비용은 '판매부대비용'

조세심판원, 의료진 대상으로 식사 겸한 제품설명회는 접대비와 무관

의료기기 판매회사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 과정에서 지급한 각종 식대비 등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의료기기 판매회사가 수년간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급한 식사비용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광학기기 및 의료기기 판매회사인 A社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에서 발생한 식사비용 등을 접대비로 보아 회계처리했다.

 

이후 해당 비용은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인 점임을 들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2015년 9월 과세관청에 2014년 1기 부가세 경정을 청구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社가 병원에서 보건의료인을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추가적인 질문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등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社는 병원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식사를 하는 비용은 별도의 접대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음식점에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는 경우 참석인원과 지출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접대비와 달리 구분·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음식점 결재내역 다수가 보건의료인의 근무시간이나 퇴근시간 무렵에 집중된 것과 관련, 과세관청이 제품설명회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품설명회 진행 이전에 회사 직원이 음식점에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A社의 손을 들어줘,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이 별도로 구분 관리되고 있는 점과 함께 제품 설명시간이 촉박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추가 설명이나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의 제품설명회 또한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자필서명이 된 제품설명회 참석자 명단에 보건의료인 상당수가 참석한 것이 확인되고, 이들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와 연관해 진행한 식사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