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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기고]相續財産 遺留分 請求의 對象과 範圍

김면규 세무사

1. 유류분의 개념

 

상속재산 유류분이란 피(被)상속인의 자의로부터 추정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에 일정한 비율액의 제한을 두어서 그 비율액만큼을 상속인에게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로서 그 보호 익에 상당한 몫을 상속분이라고 하며 상속인이 이러한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1977년 개정을 통하여 유류분 제도가 도입되었다. 1960년 민법 개정 전의 장자상속제도일 때 또 그 후 이 법 개정 전에는 대부분 혈족상속으로서 유류분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류분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속 개시 전에는 포기를 허락하자 않는다. 따라서 포기 등의 각서를 받아도 무효이다. 마치 상속 개시 전의 상속포기가 무효인 것과 같은 취지이다.

 

2. 유류분의 범위

 

1) 유류분권 자

 

유류분권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다. 즉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민법 1112조)

 

2) 유류분은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3) 유류분의 산정(민법 1113조)

 

(1) 상속 개시 전의 재산가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 개시 시의 재산에는 유증(遺贈)의 재산과 사인증여(死因贈與) 재산을 포함한다. 또한 법인설립 출연행위, 채무면제, 담보제공 등도 증여재산으로 본다.

 

(2) 상속 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가액(민법 1114조)

 

가) 상속 개시 전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입한다.(민법 1114조) 이 경우 이 경우 증여재산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며 증여기간은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하며 증여계약이 이행된 때를 의미하지 않는다.

 

나) 유류분 권리자에게 침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산입한다.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민법 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4) 유류분 산정의 문제점

 

유류분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 개시 전 일정기간에 증여 또는 특별수익이 이루어진 재산에 대하여 그 산입기간이 문제되고 있다.

 

첫째---상속 개시 전 1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그 예외를 두고 있는 두 가지 경우에는 그 기간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을 산입해야 하는 문제이다.

 

둘째---상속 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인하여 다른 유류분 권리자에게 침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이다. 그 “알고 한 증여행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알아야 하느냐?,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느냐?, 그 입증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아니면 유류분 재산가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침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추정하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나 판례에서도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셋째---특별수익에 해당되는 유류분이다.

 

민법 제1008조에 있는 규정으로서 법 제3절 '상속의 효력' 규정 중 제1관 '일반적 효력'에 속하는 규정이다. 이 조문을 그대로 풀이한다면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이 그 특별수익은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되므로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상속인 측에서 보면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가액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에 대하여도 유류분에 합산하여 자기의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경우에 그 특별수익금이란 어떤 것을 말 하느냐? 하는 문제와 어느 기간에 발생한 것을 말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우선 특별수익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률이 특별히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 하였다. 일반적으로 혼인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의 인출로 보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그 선급분을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며 상속 개시에 따라 그 선급분과 상속분을 합계하여 상속인 별로 정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어느 기간에 발생한 특별수익분을 유류분에 합산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학설(김주수, 친족상속법 1998판 675호)과 판례(대법원 1995,3,10.선고.94다16571)는 다같이 특별수익분을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재산가액이라고 보고 상속 개시 전 1년이라는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유류분 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법 제3장 “유류분” 중 제1114조의 합산기간 1년이라는 규정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합산기간 1년을 적용받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는 법 체계에서도 특별수익은 제1장 제3절 “상속의 효력편”에 규정하고 유류분에 가산되는 증여와 유증은 제3장 유류분에 규정된 것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다시 새겨볼만한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설 및 판례에 따른다면 특별수익분이나 그 밖의 증여분이나 모두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자기의 상속분을 계산하고 그 합산기간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는 1년으로 하고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하여만 합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일반 증여분과 특별익분을 구분하여 규정한 실익이 어디 있는가? 그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어떤 법률가는 이 대목에 관한 법 체계와 조문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

 

1)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그 기간 내에 하면 되는 것이고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그 기간 경과 후에 해도 상관없다고 보아야 한다.

 

2) 10년의 제척기간

 

상속이 개시된 때로 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한다.

 

3) 따라서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과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을 비교하여 먼저 도래하는 기일에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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