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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국적회복 하고도 장기간 해외거주…국내 비거주자 해당

조세심판원, 국적회복 피상속인 사망 이후 '일괄·배우자공제' 배제 합당

해외로 이주해 장기간 거주하다가 다시금 국적을 회복했지만, 국내 주소지와 별개로 사실상 해외에서 여전히 생활했다면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해외 선교활동가인 피상속인 국내 국적 회복후 8개월만에 사망하자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등을 배제하고 기초공제만을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지난 1978년경 배우자 및 딸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국적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배우자인 청구인과 함께 국내 선교재단 소속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2014년3월10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

 

피상속인은 국적 회복 이후 손위 처남이 거주하는 주택의 방 한칸을 임차해 주소지로 둔 후 캄보디아 선교활동을 하던 중 심장마비를 원인으로 돌연사했으며, 배우자는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적용해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피상속인이 2014년3월5일 입국해 그 해 11월12일 사망하기까지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다고 주장하는 배우자 또한 2014년 국내 체류일수가 77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상속인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손위 처남의 주택이 다세대 지하빌라로 10평 내외로 협소해 두 가족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하는 데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실질적인 보증금과 월임대료 지급 사실이 없는 등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심리를 통해 “피상속인이 2013년4월1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이후에도 2014년3월5일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 미국에서 계속해서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6월4일부터 9월2일까지도 미국에서 거주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상속인이 국적을 회복한 이후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매달 수령하는 연금 17만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동 소득만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10평 내외의 주소지에서 두 가족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에는 곤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은 합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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