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세무조사권 남용없도록 적법절차 철저히 준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2차 회의 개최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前 고려대 총장)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 들어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조사 절차 개선사항 △대기업·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및 역외탈세 대응방안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추진상황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와 자문이 이뤄졌다.

 

이에 앞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3개 분과별로 회의를 열고, 이번 본회의에 보고할 안건을 논의·자문했다.

 

각 분과별로 개최시기와 논의내용들로는 지난 11일 개최된 공평과세실현 분과에서는 ‘세무조사 현황 및 조사절차 개선사항’, ‘지능적 역외탈세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18일 열린 성실납세지원 분과에서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확대방안’, ‘원활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25일 개최된 소통과 혁신 분과에서는 ‘현장소통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근무혁신 추진방안’ 등을 논의·자문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이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바탕으로 주요 세금신고 및 세입예산 조달,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대응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연초 마련한 국세행정 개혁 TF 과제 또한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국민들이 현장에서 국세행정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정변화와 혁신노력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일선 공무원의 인식과 행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적 탈세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세정 집행과정에서 공권력 행사의 남용의 없도록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또한 전임 위원들의 공석에 따라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등을 개혁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자문·건의한 사항들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