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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행정개혁위-세무조사 절차 개선사항

사전통지 기한 15일로 확대…교차세무조사 절차 상세 규정

조사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올해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 1월29일 국세행정개혁TF의 권고에 따라 교차세무조사 규정을 상세화 하는 등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이달 2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선 사전통지 기한을 종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의 생략사유 신설 및 부분조사 범위를 사전통지서에 상세히 기재토록 개선했다.

 

세무조사관의 질문조사권 행사도 개선해, 조세대상 세목·과세기관의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등과 관련이 없는 자료요구를 금지하고, 조사 중지기간 동안 질문조사권 행사를 금지토록 했다.

 

장부의 일시보관 절차를 강화해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실시요건을 납세자의 동의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 국세기본법상 비정기 선정사유가 있어야만 일시보관이 가능토록 했으며, 장부 등 반환은 14일 이내로 기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절차를 보완해 통지 기한을 20일 이내로 신설하고 통지내용 또한 조사내용·과세표준·세액 산출근거 및 사유, 수정신고 가능한 사실 등을 담도록 했다.

 

특히 납세자 편의 및 조사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분조사를 도입해 ‘경정청구·환급금 결정’, ‘불복재조사’, ‘거래처 조사’,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처리’ 등에 대해서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국세행정개혁TF의 권고를 수용해 일선 조사현장에서 준용하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을 완료하는 등 이달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들로는 교차 세무조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차조사의 정의를 명확히 했으며, 교차세무조사 착수 사유로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했다.

 

신청절차 또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으며, 배정기준과 서류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했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개선에도 나서,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판사·검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5년 이상 재직 또는 경력 등’으로 신설하고, 범칙처분 심의시 납세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무리한 세무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가평가 분야를 개선해, 조사분야 성과평가시 절차준수 등 비계량 항목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평가하도록 명문화했다.

 

국세청은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적법절차가 조사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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