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행정개혁위-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종교인 과세제도 안착 위해 성실신고 지원…홈페이지에 전용코너 마련

국세청은 지난 4월1일 본청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재심의 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 △위법·부당한 조사 및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세무서·지방청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심사하고 있다.

 

구성위원들 또한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위촉해, 총 15명 가운데 기획재정부-5명, 세무사회-2명, 공인회계사회-2명, 변호사회-2명, 비영리민간단체-4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총 3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세무조사 범위 확대, 중복세무조사 등 7건을 재심의해 3건을 시정했다.

 

특히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재심의 요청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조기에 안착해 공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원교육 및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한편, 시행성과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올해 첫 시행 중인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적으로 종교단체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이전부터 모든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 안내에 나섰으며, 7대 종교계 지도자 및 22개 주요 교단을 방문하는 등 종교계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민간위원 중심의 ‘종교인소득 과세 협의체’를 설치해 주기적인 회를 통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종교단체가 정확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책자·리플릿 배포 및 방송·홈페이지·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 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내 종교인과세 전용코너를 개설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이외에도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국 관서별로 전담인력을 배치 완료했으며, 역량 강화를 위해 해당 전담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종교인들이 어려움 없이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