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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납세자연맹, '장애인증명서 발급도우미' 코너 운영

세법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납세자들이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를 놓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공제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세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등이 까다롭고 특히, 일부 한의사나 개원의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세법상 장애인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31일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를 받는 것은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연맹에서 최근 선보인 ‘장애인증명서 발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개인의 병명과 상황에 맞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세법상 장애인’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는 상이자 등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세법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병명이 명시돼 있지 않아 담당의사가 이를 판단해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실제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가 ‘세법상 장애인’의 내용을 몰라 발급을 거부하거나 내용을 알더라도 세무당국으로부터 피해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연맹 홈페이지내 ‘장애인증명서 발급도우미’에서 납세자가 병명 등을 입력 후, 증명서 발급 도움을 요청하면 실제 해당 병명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개인에 대한 맞춤 공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문에는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에게 세법상 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장애인공제 대상자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장애인증명서 발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장애인증명서를 요양병원에서 발급받아 과거 5년간의 장애인공제를 신청, 총 151만8천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

 

특히 장애인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라도 모두 적용받을 수 있고 만약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이거나, 만 60세를 넘지 않는 부모님인 경우 소득이 없다면 나이 제한에 상관없이 부양가족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때 장애인공제를 누락했다면 전체 지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나 특수교육비도 한도액 없이 전액 공제대상이 되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혼자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2013년~2016년의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도 함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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