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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영세납세자지원단 활용하면 이런 혜택 누릴 수 있다

세무상담·신고방법·세금불복 무료 자문

국세청은 지식 재능기부를 통해 세정지원 활동에 참여할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천704명을 새로 위촉하고 1일 전국 세무서에서 동시에 위촉식을 가졌다.

 

종전에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대리인 명칭이 '외부세무도우미'였는데, 1일부터 '나눔세무(회계사)'로 바뀌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를  의미한다.

 

지원대상은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및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다.

 

영세중소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다.

 

단,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업무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해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에 따라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일반상담, 신고도움, 권리구제와 관련된 무료세무자문을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일반상담'은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세금계산서 발급 요령 등과 관련한 내용이며, '신고도움'은 홈택스 이용 및 전자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등이다. 세금 신고대리는 해주지 않는다.

 

'권리구제'는 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권리, 소명자료 제출 요령, 불복절차, 증빙자료 수집 요령, 법령 자문 등을 안내해 준다.

 

또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규(예비) 개인창업자가 스스로 세무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업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조기회생과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일 이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서비스도 제공한다. 바쁜 생업활동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렵고 상담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외국인 다문화센터, 장애인 사업장, 창업보육센터 등에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신고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도움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실명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국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126번→3번)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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