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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韓·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 연 1회 정례화

한승희 국세청장은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투자대상국이자 기업 진출국으로서,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세당국 간 긴밀한 교류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양국 청장은 상호 기업의 진출․투자 증가에 따라 과세권 분쟁을 포함한 세정현안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年 1회 정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MAP/APA)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MAP(과세 이후 협상)는 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절차이며, APA(과세 이전 협상)는 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해외자본 유입이 본격화되고 과세분쟁이 급증해 납세자보호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승희 청장은 이날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한국의 납세자권리보호제도 운영현황을 소개했다.

 

팍파한 청장은 한국의 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납세자 친화적 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자국의 제도개선에 한국 사례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청장은 최근 OECD BEPS 대응 조치에 따른 과세문제가 국가 간 이전가격 과세경쟁을 초래하고, 세무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상적인 국제거래가 위축되거나 납세자에게 과도한 협력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 했다.

 

한승희 청장은 국제적 과세기준과 세정당국 간 협조를 주제로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ATAS 회의’에 인도네시아 국세청 관계자를 초청했다.

 

이에 팍파한 청장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성공을 기원한다며 금번 회의에 인도네시아 국세청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승희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최근 국세행정 동향을 청취하고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회의 직전 우리기업과 가진 세정 간담회 결과를 언급하며, 이중과세 발생, 환급 지연 등 세무애로를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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