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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신고내용확인', 세무조사와 구분되도록 규정 했는데

사실상의 세무조사로 인식돼 있는 '사후검증․현장확인' 등 신고검증 절차에 대한 국세청의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일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확인'과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개념.요건.절차를 세무조사와 명확하게 구분해 명문화했다.

 

국세청이 '신고내용 확인' 등 절차 개선에 나선 것은 올 초 국세행정개혁TF가 "사후검증, 현장확인, 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절차를 세무조사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한데서 비롯됐다.

 

사후검증이나 현장확인, 기획점검은 그동안 중소사업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세무조사로 인식돼 왔으며,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장확인'의 경우 규정상으로만 보면 '납세자 또는 사업장에 직접 출장해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을 확인하는 행위'인데, 납세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반응은 세무조사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규정 개정안을 통해 '현장확인'의 개념을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장해 확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신고내용 확인'의 개념과 절차 등을 새로 명문화했다.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안내하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 등 일회성 확인으로 업무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포괄적인 장부.서류 제출요구 등 과도한 확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통제절차도 마련했다.

 

'신고내용 확인'은 신고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해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을 확인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로 규정했다.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 방법이 원칙이다.

 

확인대상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하도록 했는데, 세무서장이 세원의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신고내용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청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내용 확인범위는 최근 1개 사업연도의 오류 또는 누락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유형으로 한정했다. 다만 대상 사업연도와 동일한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누락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돼 추가 해명요구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 승인을 받은 후 대상사업연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확인기간도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되 납세자 해명이 지연되면 1개월 이내에 한해 연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해명자료 검토 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제반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중 관련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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