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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국세통계센터' 설립…"수요자 중심 정보공개 확대" 선언

국세청 사상 최초…통계작성 근거 미시자료 제공

국세청 최초로 국세통계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개청 이래 최초로 통계작성의 근거인 미시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가 직접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지원 시설을 갖춘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세통계센터 개소식과 현판제막식 행사를 갖고,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공개 확대'의 출발을 선언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그간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과세목적 이외의 정보 활용은 엄격히 제한했다"며 "그러나 국세정보에 대한 공익목적 수요의 증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 등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앞으로 더 나은 정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국세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통계센터가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도 "앞으로 국세통계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제공을 통해 세정의 과학화・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축하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해 업종별.지역별 사업자현황 등 다양한 종류의 국세정보를 공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공공데이터가 국가의 자원으로 인식되고 공익목적 활용을 위한 정보공유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급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를 수요자의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한층 발전된 정보화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정교한 데이터 처리.분석기법이 개발되는 등 대용량․대규모의 국세정보에 대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간의 '과세정보 보호'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됐으며, 통계 제공방식, 공개범위 등을 전면 혁신해 선진국 수준의 '수요자 중심 국세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그 결과 국세청은 통계작성의 근거가 되는 미시자료(microdata)를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수요자가 직접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인 국세통계센터를 최초로 설립하게 됐다.

 

국세통계센터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보안시설인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원시자료의 변형.축소 없이 완전성이 높은 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분석.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정보 주체인 납세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정보보호 장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공익 목적의 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으며, 향후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내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센터 출범 첫해인 올해에는 시설 규모, 인력 등을 감안해 정부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23개)으로 이용대상을 한정하되, 향후 이용자의 수요와 조직.인력 확충 등을 감안해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이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수록된 국세자료를 가공해 통계작성을 위한 연구분석 목적에 적합하도록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통계 마스터 DB는 사업자 세적과 부가가치세 등 총 9개의 분야별 데이터집합으로 구성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공을 통해 이용 목적에 맞는 범위의 미시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통계센터에서는 전문 연구자를 위해 고사양 컴퓨터와 통계분석 S/W가 구비된 이용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용을 위한 사전 상담과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최종 분석결과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식별가능성, 연구 분석 목적에 부합 여부 등 심의를 거쳐 반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센터 이용률과 추가수요를 감안해 관련시설 및 장비 등을 확충하고 통계․IT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전국 권역별 국세통계센터(수도권, 영남, 호남)의 추가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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