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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2018년 국세행정포럼…"심판청구, 심사청구로 통합"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주제발표…"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으로 통합"

동일한 기능의 중복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심판청구'를 국세청 '심사청구'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심사청구보다 심판청구를 더 선호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18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운영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행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와 관련해 국세청·조세심판원·감사원 등 다수의 재결기관이 존재해 행정심 결정의 통일성·신속성·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기능의 중복적인 절차(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로 인해 불복처리의 장기화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등 다른 행정심의 경우 재결기관이 처분청 내에 설치돼 있고, 심급단계도 단순하게 운영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과세관청의 다각적인 과세품질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복인용률이 일반 행정심판 및 외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그는 이의신청을 과세전적부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과세전적부심이 유일한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인 점과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가 중복적인 특성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과세전적부심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심리품질의 일관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을 폐지하고 지방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세전적부심으로 통합할 경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요건(현행 100만원)을 폐지해 청구대상을 확대하고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와 관련, 그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기능의 중복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재결기관 선택에 따른 공평성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심판청구의 통합이 필요한데, 심사청구의 독립성 보장이 전제될 경우 전문성·통일성 측면에서 국세청 심사청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심사청구보다 심판청구를 더 선호해 통합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3년간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이용현황은 ▷이의신청 28.5%(2015년)→30.3%(2016년)→28.3%(2017년) ▷심사청구 4.2%(2015년)→4.7%(2016년)→3.8%(2017년) ▷심판청구 45.3%(2015년)→37.7%(2016년)→44.8%(2017년)로 나타났다. 심판청구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용률은 2016년 기준(건수) 과세전적부심 25.1%, 이의신청 28.3%, 심사청구 24.1%, 심판청구 24.1% 수준이다.

 

그는 또한 행정심과 사법심의 적정한 역할 분담, 과세처분의 전문성·기술성·통일성 유지, 특허심판 등 다른 행정심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필요적 전치주의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 외부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돼 처분청의 자기시정 기능보다 권리구제 기능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행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조세법원에 준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조세심판의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행 비상임심판관제도를 상임심판관제도로 전면 전환하고,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법관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심판관회의·합동회의 등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1인 단독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조정제도(Mediation) 도입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논란, 법적근거의 부재 등으로 신중히 검토하되, 다만 중장기적으로 미국·독일 처럼 과세단계에서 협의과세가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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