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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군인이나 군무원과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골프연습장 운영업도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국가 등이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골프연습장 운영업 용역도 7월1일부터 과세로 전환됐다.

 

또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개선됐다.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되는 내국법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인상된 것이다.

 

7월1일부터 원천징수의무자 범위는 ▷지급액 요건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하됐으며 ▷규모 요건은 종전(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천500억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과 같고 ▷업종 요건은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이 추가됐다.

 

아울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9%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 심사제가 실시된다.

 

사전심사 신청 절차는 소요량 계산서 등을 작성해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세관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내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목록통관 탁송품의 실제 배송된 주소지 정보만 제출받아 사후 통관관리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수입신고되는 탁송품도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토록 했다.

 

재수출입 신고 세관을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해 자동차를 이용해 주행 후 희망하는 공항만 세관에서 재수출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시 급유선 제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용하려는 모든 급유선을 영업등록해야 한다.

 

이밖에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통해 재로로 사용된 쌀의 원산지(국내산)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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