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p씩 90%까지 인상키로 했다. 2019년 85%, 2020년에 90%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의 경우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과표 6억원 초과는 0.1∼0.5%p 인상하되, 6~12억 구간은 권고안보다 0.05% 추가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6~12억 0.85%, 12~50억 1.2%, 50~94억 1.8%, 94억 초과 2.5%가 적용된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 과세키로 했다.
종합합산토지는 세율이 0.25∼1%p 인상된다. 이에 따라 15억 이하는 1%, 15~45억 2%, 45억 초과 3%가 적용된다.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을 이달 25일 세발심 전체회의에서 확정.발표하고,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다음달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부세 개편방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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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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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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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
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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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p씩 인상
▪(소수의견)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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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p씩 90%까지 인상
(’19)85% →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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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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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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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
▪과표 6억원 초과 0.05%p∼0.5%p 인상
* (6억 이하) 0.5%→0.5%(-)
(6~12억) 0.75→0.8%(+0.05%p)(12~50억) 1→1.2%(+0.2%p)(50∼94억) 1.5→1.8%(+0.3%p)(94억 초과) 2→2.5%(+0.5%p)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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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과표 6억원 초과 0.1%p∼0.5%p 인상
* (좌동)
→(6~12억) 0.75→0.85%(+0.1%p)
▪(3주택 이상자) 과표 6억원 초과0.3%p 추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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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합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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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p%∼1%p 인상
* (15억 이하)0.75→1%(0.25%p)(15~45억)1.5→2%(0.5%p)(45억 초과)2→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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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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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합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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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간 0.2%p 인상
* (200억 이하)0.5→0.7%(+0.2%p)(200~400억)0.6→0.8%(+0.2%p)(400억 초과)0.7→0.9%(+0.2%p)
▪(소수의견)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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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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