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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종부세 세율, 과표 6억 초과 주택 0.1∼0.5%p 인상

기재부, 종부세 개편방안…과표 6~12억 구간, 권고안보다 0.05% 추가 인상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p씩 90%까지 인상키로 했다. 2019년 85%, 2020년에 90%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의 경우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과표 6억원 초과는 0.1∼0.5%p 인상하되, 6~12억 구간은 권고안보다 0.05% 추가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6~12억 0.85%, 12~50억 1.2%, 50~94억 1.8%, 94억 초과 2.5%가 적용된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 과세키로 했다.

 

종합합산토지는 세율이 0.25∼1%p 인상된다. 이에 따라 15억 이하는 1%, 15~45억 2%, 45억 초과 3%가 적용된다.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을 이달 25일 세발심 전체회의에서 확정.발표하고,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다음달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부세 개편방안

 

구분

 

특위 권고안

 

정부안

 

공정시장

 

가액비율

 

5%p 인상

 

 

 

(소수의견)현행 유지

 

5%p90%까지 인상

 

 

 

(’19)85% (’20)90%

 

 

 

주택

 

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

 

 

 

과표 6억원 초과 0.05%p0.5%p 인상

 

 

 

 

 

* (6억 이하) 0.5%0.5%(-)

 

(612) 0.750.8%(+0.05%p)(1250) 11.2%(+0.2%p)(5094) 1.51.8%(+0.3%p)(94억 초과) 22.5%(+0.5%p)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 검토

 

 

 

(좌동)

 

 

 

과표 6억원 초과 0.1%p0.5%p 인상

 

 

 

 

 

* (좌동)

 

 

 

(612) 0.750.85%(+0.1%p)

 

 

 

(좌동)

 

 

 

 

(3주택 이상자) 과표 6억원 초과0.3%p 추가과세

 

종합

 

합산

 

토지

 

0.25p%1%p 인상

 

 

 

* (15억 이하)0.751%(0.25%p)(1545)1.52%(0.5%p)(45억 초과)23%(1%p)

 

(좌동)

 

별도

 

합산

 

토지

 

전 구간 0.2%p 인상

 

 

 

* (200억 이하)0.50.7%(+0.2%p)(200400)0.60.8%(+0.2%p)(400억 초과)0.70.9%(+0.2%p)

 

 

 

(소수의견) 현행 유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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