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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부가세 신고]소규모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는?

소규모 사업자 제공자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동일한 거래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 공제

 

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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