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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중견기업 정상거래비율, 50%→40%로 낮아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관련 문답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천500명과수혜법인(약 1천7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은 일감몰아주기 관련 문답 내용.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올해 개정된 과세대상 확대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등은 2018년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년 6월 신고 시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은 수혜법인의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종전에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제외했다."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해당법인의 최대주주’는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함)를 의미한다.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이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증령 §34의2⑧)"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이다.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2⑧)"

 

 

 

과세제외매출액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해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갑이 법인A에 30% 출자하고, 법인A가 수혜법인에 50% 출자한 경우 갑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은 15%(=30%×50%)다.)"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해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2⑫)"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수혜법인이 일정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수출한 금액도 제외하는가?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않는다.(재산세과-361, 2012.10.5.)"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해 계산하되, 법인 유형과 배당금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배당소득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사업연도 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50·40*%)]×[주식보유비율-3%(10%**)]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50%, 중견기업인 경우 40% 적용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적용

 

공제대상 배당금

 

<사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 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배당금 2백만 원인 경우

 

[1억 원×(70%-15%)×(20%-3%)]-2백만 원=7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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