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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승용차 개소세, 19일부터 연말까지 30% 인하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5%에서 3.5%로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이다.

 

또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키로 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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