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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18년 세법개정안 문답]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분야

1.  일자리 창출·유지
 

 

(1)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① 위기지역 중소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이유 및 대상자산

 


□ (개정이유) 위기지역의 경우 지원이 시급하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세제지원 확대

 

□ (공제대상 시설)

 

 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②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차량․운반구․선박
 ③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선박
 ④ 중소기업이 사업(지원업무 등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②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개요

 


□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제도

 

 ㅇ (적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②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ㅇ (세제지원)

 

 

 

대상

 

공제방식

 

공제액

 

기업

 

세액공제

 

+

 

= 1인당 임금 감소분×상시 근로자수×10%

 

= 1인당 시간당 임금 증가분*×전체 상시 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15%

 

*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 대비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한함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감소분 × 50% (공제한도 1천만원)

 

 

 

 

(2)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①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이유

 


□ 근로자의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만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비중(’17년): 76.2%
   **「남녀고용평등법(§19②)」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3)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①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일몰연장하고 재설계하는 이유?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 지원, 혁신성장, 문화․금융중심지, 제주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연장*

 

    * ① 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기업도시․여수해양박람회, ② 농공단지․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③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④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⑤ 연구개발특구, ⑥ 아시아문화중심지, ⑦ 금융중심지

 

□ 아울러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통해 지역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ㅇ (감면요건) 대규모 투자금액 요건이 있는 경우* 투자금액 기준은 낮추되, 고용요건을 추가하여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함

 

    * (예)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 제조업의 경우 (현행) 100억원 이상 투자 → (개정) 20억원 이상 투자 + 50명 이상 고용

 

 ㅇ (감면한도)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 감면혜택을 많이 받도록 함

 

    * (현행) 투자액 50% + Min[상시근로자수×1천만원, 투자액의 20%](개정) 투자액 50% + [상시근로자수×1.5천만원(청년 2천만원)]

 


 ② 지역특구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계산 사례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120억원을 투자하고, 상시근로자를 100명(청년 50명) 또는 200명(청년 100명) 고용하여 공장 신설시

 

 

 

현 행

 

개정안

 

100명 고용시

 

200명 고용시

 

100명 고용시

 

200명 고용시

 

기본한도

 

60억원(120억원×50%)

 

60억원(120억원×50%)

 

추가한도

 

10억원

 

[Min(1천만원×100, 120억원×20%)]

 

20억원

 

[Min(1천만원×200, 120억원×20%)]

 

17.5억원

 

(1.5천만원×50+2천만원×50)

 

35억원

 

(1.5천만원×100+2천만원×100)

 

총 감면한도

 

70억원

 

80억원

 

77.5억원

 

95억원

 

 

 

 ⇨ 감면한도 재설계로 고용이 늘어날수록 감면한도 커짐

 

 

 

(4)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① 고용증대세제의 개정내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17년 말 고용증대세제* 신설(’18년부터 적용)

 

    * (적용기업)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적용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 이번 개정안에서 고용증대세제의 지원금액 및 공제금액 확대

 

 ㅇ (지원기간) 대기업 (1년 → 2년), 중소․중견기업 (2년 → 3년)

 

 ㅇ (1인당 연간 공제금액) 청년친화기업의 경우 500만원 추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청년 정규직

 

일반기업

 

1,000만원

 

1,100만원

 

700만원

 

300만원

 

청년친화기업

 

1,500만원

 

1,6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② 청년친화기업이란?

 


□ 청년친화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규정할 계획

 

 ㅇ (중소․중견기업) ①임금 수준과 청년근로자 비중*이 높거나, ②청년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으로 규정

 

    * 구체적인 임금 수준, 청년근로자 비중 등은 관련 통계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 고용부 장관이 지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

 

 ㅇ (대기업) 임금 수준 및 근무여건 등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우수한 점을 감안하여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으로 규정

 

    * 해당연도 청년고용증가율이 직전 3개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보다 높은 기업

 


 ③ 개정된 고용증대세제의 적용시기?

 


□ ’18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

 

 

 

(5)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제도 개요 및 개정내용

 


□ 대기업 부분복귀시에도 법인세 등 감면대상에 포함

 

 

 

구분

 

완전복귀

 

부분복귀

 

 

면요건

 

국내사업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국내사업장 신설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해외사업장 축소·유지(기존 국내사업장 ) 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감축

 

감면대상

 

모든 기업

 

관세감면은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모든 기업(개정안)

 

관세감면은 중소·중견기업

 

세액감면

 

법인세 등

 

5년간 100%, 2년간 50%

 

3년간 100%, 2년간 50%

 

관세

 

100%(4억원 한도)

 

50%(2억원 한도)

 


(6)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 고용증가인원 및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개요

 


□ (고용증가인원) 중소기업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 세액공제(2년간)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등은 제외
   ** (청년, 경단녀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청년외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신성장서비스업 75%)

 

□ (신규가입자)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를 ’19년말까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면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세액공제**(2년간)

 

    * 최저임금의 100∼120% 근로자에게 적용
   ** 국가․공공기관이 사회보험에 지급하는 보조금․감면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제도 개편내용

 


□ (현행) 중소‧중견기업이 ‘17.6.30.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18.1.1.∼’18.12.31.까지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전환인원 1인당 중소기업(1,000만원), 중견기업(700만원) 세액공제

 

□ (개정)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자를 ’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

 

□ (개정이유) 현행 규정에 따르면 ’17.7.1일 이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

 

 ㅇ 유사 재정지원 사업인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도(고용노동부)도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 대하여 지원 중

 

 

 

2.  혁신 성장

 

(1)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

 

 

 

 ①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개정 내용

 


□ 기업이 혁신성장 관련 시설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가속상각 적용

 

 ㅇ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ㅇ(가속상각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ㅇ(대상 자산)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특정 투자*에 한정하되, 직전 사업연도 대비 투자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 투자자산 예시(구체적 자산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 미래형자동차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ㅇ (자산취득시기) ‘18.7.1.~’19.12.31.까지 취득한 자산

 

 ② 가속상각 제도 개요

 


□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하여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회수하는 방식

 

 ㅇ 내용연수 초반에 이익을 적게 발생시킴으로써 법인세 이연효과가 발생

 

    * 가속상각 적용 사례(자산 취득가액: 1,200억원)(현행) 내용연수 6년 → (개정) 가속상각으로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

 

(단위: 억원)

 

 

 

구분

 

상각 년도

 

합계

 

1

 

2

 

3

 

4

 

5

 

6

 

기존 감가상각(a)

 

(내용연수: 6)

 

200

 

200

 

200

 

200

 

200

 

200

 

1,200

 

가속상각시(b)

 

(내용연수: 3)

 

400

 

400

 

400

 

0

 

0

 

0

 

1,200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① 신성장기술로 추가 예정인 기술

 


□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동향을 반영하여 블록체인 기술,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 추가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개정시 확정

 


 ② 현행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개요

 


□ (공제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11개 분야, 157개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① 미래형자동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SW
④ 콘텐츠
⑤ 에너지신산업·환경
⑥ 차세대방송통신
⑦ 바이오헬스
⑧ 융복합소재
⑨ 로봇
⑩ 항공우주
⑪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 (공제액) R&D비용 × [30~40%(중소기업), 20~30%(중견․대기업)]*

 

    * 20%(중소기업 30%) + 최대 10%{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 최대 15%{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③ 현행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요

 


□ (제도개요) 내국인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

 

□ (공제액)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금액 × 5~10%*

 

    *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공제대상시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80개 시설)로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용자산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부품 제조시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조시설, 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제조시설, 자율 이동·작업수행 로봇 제조시설 등

 

□ (공제요건)

 

 ㅇ (투자) ① & ② 모두 충족

 

   ① R&D비용이 전체 매출액의 5% 이상

 

   ②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또는 자체 개발한 특허권 보유)

 

 ㅇ (고용)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중소기업은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감소인원 1인당 1천만원 차감

 

 ㅇ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

 

 

 

(3)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의미하며,

 

 ㅇ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

 

    * 개인 등으로부터 출자 받아 결성하고 창업․벤처기업에 전액(100%) 투자하는 조합

 


 ②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차익거래의 의미

 


□ 주식의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고평가 된 것은 팔고 저평가 된 것은 사들여 그 차액을 얻는 거래

 

  ⇒ 현․선물 간 가격괴리를 완화하여 시장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

 

 

 

* (예시1) 현물가격 < 선물가격

 

1.1(A주식 100, 선물 110) 7.1(A주식 110원으로 상승)

 

A주식 100원에 매수

 

 

A주식 110원에 매도 (10차익)

 

선물 가격차이 10

 

선물 가격은 수렴하고 차익 10 실현

 

A주식선물 110

 

7.1 매도계약

 

 

A주식 110원에 매수 선물 결제

 

(차익없음)

 

 

 

* (예시2) 현물가격 > 선물가격

 

1.1(A주식 110, 선물 100) 7.1(A주식 100원으로 하락)

 

A주식 110원에 매도

 

 

A주식 100원에 매수 (10차익)

 

선물 가격차이 10

 

선물 가격은 수렴하고 차익 10 실현

 

A주식선물 100

 

7.1 매수계약

 

 

A주식 100원에 인수 현물시장에서

 

100원에 매도 (차익없음)

 

 

 

 ※ (증권거래세 면제 차익거래 대상) 연기금이 코스닥150지수선물, 코스닥상장 개별주식선물,  코스닥 합성선물*과의 차익거래를 위해 코스닥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코스닥150지수 및 코스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매도․콜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풋옵션매수를 결합한 합성선물

 

 

 

(4)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① P2P 금융시장 현황

 


□P2P 금융은 은행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중금리(10~20%)로 자금을 빌릴 수 있어 최근 급성장

 

   * 전체 누적대출액(’18.6월말 기준) : 3조 6,534억원(’16년말 대비 약 4.8배 증가)P2P 대출업체수(’18.6월말 기준) : 209개 (’16년말 대비 67% 증가)

 

□ P2P 업체 대부분은 연계대부업자(P2P 업체 자회사)가 개인에게 대출한 채권을 인터넷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개

 

   *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대상(‘18.6월말 기준 등록된 연계대부업자는 157개)

 

□ P2P 금융에 대한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중

 

   *P2P 금융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원리금 미상환시 P2P 업체가 아닌 투자자가 손실부담

 

 ㅇ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관계기관(검찰, 경찰 등)과 공동으로 불법 P2P 금융행위를 단속중

 

   - P2P 대출 감독,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② 개정 내용

 


□ (현행) P2P 금융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세율 25% 적용(기본세율 : 14%)

 

   * 금전대여가 사업목적이 아닌 자가 일시․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수수료

 

□ (개정내용) 적격 P2P 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5%→14% 인하

 

 ㅇP2P 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ㅇ 적용기한 : ‘20.12.31.까지

 

 ③ P2P 금융 부실대출, 금융사기 문제 우려

 


□ 적격 P2P투자 이자소득 세율 인하는 과세 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ㅇ 부실대출, 사기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적극 대응중

 

□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 인하

 

 ㅇ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을 적용요건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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