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 창출·유지
(1)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① 위기지역 중소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이유 및 대상자산
□ (개정이유) 위기지역의 경우 지원이 시급하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세제지원 확대
□ (공제대상 시설)
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②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차량․운반구․선박
③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선박
④ 중소기업이 사업(지원업무 등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②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개요
□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제도
ㅇ (적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②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ㅇ (세제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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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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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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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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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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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1인당 임금 감소분×상시 근로자수×10%
② = 1인당 시간당 임금 증가분*×전체 상시 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15%
*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 대비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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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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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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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분 × 50% (공제한도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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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①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이유
□ 근로자의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만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비중(’17년): 76.2%
**「남녀고용평등법(§19②)」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3)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①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일몰연장하고 재설계하는 이유?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 지원, 혁신성장, 문화․금융중심지, 제주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연장*
* ① 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기업도시․여수해양박람회, ② 농공단지․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③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④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⑤ 연구개발특구, ⑥ 아시아문화중심지, ⑦ 금융중심지
□ 아울러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통해 지역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ㅇ (감면요건) 대규모 투자금액 요건이 있는 경우* 투자금액 기준은 낮추되, 고용요건을 추가하여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함
* (예)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 제조업의 경우 (현행) 100억원 이상 투자 → (개정) 20억원 이상 투자 + 50명 이상 고용
ㅇ (감면한도)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 감면혜택을 많이 받도록 함
* (현행) 투자액 50% + Min[상시근로자수×1천만원, 투자액의 20%](개정) 투자액 50% + [상시근로자수×1.5천만원(청년 2천만원)]
② 지역특구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계산 사례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120억원을 투자하고, 상시근로자를 100명(청년 50명) 또는 200명(청년 100명) 고용하여 공장 신설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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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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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고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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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고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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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고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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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고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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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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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120억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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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120억원×50%)
| ||
추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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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Min(1천만원×100명, 120억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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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Min(1천만원×200명, 120억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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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억원
(1.5천만원×50명+2천만원×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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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1.5천만원×100명+2천만원×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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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감면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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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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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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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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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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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한도 재설계로 고용이 늘어날수록 감면한도 커짐
(4)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① 고용증대세제의 개정내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17년 말 고용증대세제* 신설(’18년부터 적용)
* (적용기업)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적용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 이번 개정안에서 고용증대세제의 지원금액 및 공제금액 확대
ㅇ (지원기간) 대기업 (1년 → 2년), 중소․중견기업 (2년 → 3년)
ㅇ (1인당 연간 공제금액) 청년친화기업의 경우 500만원 추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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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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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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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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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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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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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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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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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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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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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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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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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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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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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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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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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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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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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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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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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년친화기업이란?
□ 청년친화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규정할 계획
ㅇ (중소․중견기업) ①임금 수준과 청년근로자 비중*이 높거나, ②청년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으로 규정
* 구체적인 임금 수준, 청년근로자 비중 등은 관련 통계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 고용부 장관이 지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
ㅇ (대기업) 임금 수준 및 근무여건 등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우수한 점을 감안하여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으로 규정
* 해당연도 청년고용증가율이 직전 3개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보다 높은 기업
③ 개정된 고용증대세제의 적용시기?
□ ’18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
(5)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제도 개요 및 개정내용
□ 대기업 부분복귀시에도 법인세 등 감면대상에 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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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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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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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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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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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국내사업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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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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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 청산·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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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사업장 축소·유지(기존 국내사업장 無) 또는
②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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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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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
※ 관세감면은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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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 모든 기업(개정안)
※ 관세감면은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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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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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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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0%, 2년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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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00%, 2년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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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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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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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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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 고용증가인원 및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개요
□ (고용증가인원) 중소기업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 세액공제(2년간)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등은 제외
** (청년, 경단녀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청년외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신성장서비스업 75%)
□ (신규가입자)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를 ’19년말까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면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세액공제**(2년간)
* 최저임금의 100∼120% 근로자에게 적용
** 국가․공공기관이 사회보험에 지급하는 보조금․감면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제도 개편내용
□ (현행) 중소‧중견기업이 ‘17.6.30.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18.1.1.∼’18.12.31.까지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전환인원 1인당 중소기업(1,000만원), 중견기업(700만원) 세액공제
□ (개정)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자를 ’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
□ (개정이유) 현행 규정에 따르면 ’17.7.1일 이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
ㅇ 유사 재정지원 사업인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도(고용노동부)도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 대하여 지원 중
2. 혁신 성장
(1)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
①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개정 내용
□ 기업이 혁신성장 관련 시설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가속상각 적용
ㅇ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ㅇ(가속상각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ㅇ(대상 자산)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특정 투자*에 한정하되, 직전 사업연도 대비 투자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 투자자산 예시(구체적 자산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 미래형자동차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ㅇ (자산취득시기) ‘18.7.1.~’19.12.31.까지 취득한 자산
② 가속상각 제도 개요
□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하여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회수하는 방식
ㅇ 내용연수 초반에 이익을 적게 발생시킴으로써 법인세 이연효과가 발생
* 가속상각 적용 사례(자산 취득가액: 1,200억원)(현행) 내용연수 6년 → (개정) 가속상각으로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
(단위: 억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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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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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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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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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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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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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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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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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
기존 감가상각(a)
(내용연수: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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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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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상각시(b)
(내용연수: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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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400
|
400
|
0
|
0
|
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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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① 신성장기술로 추가 예정인 기술
□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동향을 반영하여 블록체인 기술,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 추가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개정시 확정
② 현행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개요
□ (공제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11개 분야, 157개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① 미래형자동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SW
④ 콘텐츠
⑤ 에너지신산업·환경
⑥ 차세대방송통신
⑦ 바이오헬스
⑧ 융복합소재
⑨ 로봇
⑩ 항공우주
⑪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 (공제액) R&D비용 × [30~40%(중소기업), 20~30%(중견․대기업)]*
* 20%(중소기업 30%) + 최대 10%{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 최대 15%{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③ 현행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요
□ (제도개요) 내국인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
□ (공제액)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금액 × 5~10%*
*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공제대상시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80개 시설)로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용자산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부품 제조시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조시설, 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제조시설, 자율 이동·작업수행 로봇 제조시설 등
□ (공제요건)
ㅇ (투자) ① & ② 모두 충족
① R&D비용이 전체 매출액의 5% 이상
②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또는 자체 개발한 특허권 보유)
ㅇ (고용)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중소기업은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감소인원 1인당 1천만원 차감
ㅇ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
(3)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의미하며,
ㅇ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
* 개인 등으로부터 출자 받아 결성하고 창업․벤처기업에 전액(100%) 투자하는 조합
②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차익거래의 의미
□ 주식의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고평가 된 것은 팔고 저평가 된 것은 사들여 그 차액을 얻는 거래
⇒ 현․선물 간 가격괴리를 완화하여 시장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
* (예시1) 현물가격 < 선물가격
1.1(A주식 100원, 선물 110원) 7.1(A주식 110원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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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2) 현물가격 > 선물가격
1.1(A주식 110원, 선물 100원) 7.1(A주식 100원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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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150지수 및 코스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매도․콜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풋옵션매수를 결합한 합성선물
(4)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① P2P 금융시장 현황
□P2P 금융은 은행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중금리(10~20%)로 자금을 빌릴 수 있어 최근 급성장
* 전체 누적대출액(’18.6월말 기준) : 3조 6,534억원(’16년말 대비 약 4.8배 증가)P2P 대출업체수(’18.6월말 기준) : 209개 (’16년말 대비 67% 증가)
□ P2P 업체 대부분은 연계대부업자(P2P 업체 자회사)가 개인에게 대출한 채권을 인터넷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개
*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대상(‘18.6월말 기준 등록된 연계대부업자는 157개)
□ P2P 금융에 대한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중
*P2P 금융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원리금 미상환시 P2P 업체가 아닌 투자자가 손실부담
ㅇ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관계기관(검찰, 경찰 등)과 공동으로 불법 P2P 금융행위를 단속중
- P2P 대출 감독,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② 개정 내용
□ (현행) P2P 금융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세율 25% 적용(기본세율 : 14%)
* 금전대여가 사업목적이 아닌 자가 일시․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수수료
□ (개정내용) 적격 P2P 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5%→14% 인하
ㅇP2P 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ㅇ 적용기한 : ‘20.12.31.까지
③ P2P 금융 부실대출, 금융사기 문제 우려
□ 적격 P2P투자 이자소득 세율 인하는 과세 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ㅇ 부실대출, 사기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적극 대응중
□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 인하
ㅇ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을 적용요건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