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2018년 세법개정안 문답]기타 분야

(1)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①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 (피상속인) 다음 요건 충족

 

 ㅇ (개인영농)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

 

    *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ㅇ (법인영농)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해당 기업을 경영

 

□ (상속인) 영농후계자*이거나 영농후계자가 아닌 경우는 다음 요건 충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수산계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ㅇ (개인영농)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

 

    *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ㅇ (법인영농)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해당 기업에 종사

 


 ② 개정내용 및 취지

 


□ (개정내용) 영농종사기간 요건의 예외 신설

 

 ㅇ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질병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

 

 ㅇ (상속인)

 

   -상속인이 질병 요양, 병역의무 이행, 취학상 형편 등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 → 직접 영농 불필요

 

□ (개정취지) 직접 영농 등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원활한 영농상속 지원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①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개요

 


□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 당해 또는 직전 연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지원)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 9% 분리과세(일반형)

 

 ㅇ 농어민․서민형*은 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 9%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농어민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서민형 가입 가능

 

□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 (가입기간) 5년

 

 ㅇ 청년 또는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을 5년→3년으로 단축(3년 이후 해지 가능)

 

 ㅇ 납입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허용

 

□ (편입상품) 예․적금,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 등)

 

□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

 

 

 

 ② 개정내용

 


□(가입대상 확대) ISA에 가입이 가능한 근로․사업소득의 발생기간을 직전 3개년까지 확대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를 가입대상*에 포함

 

   * 현재는 육아휴직수당․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2년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나 전직을 위해 장기교육을 받는 취업준비자는 ISA 가입 불가능

 

   * 가입대상 확대는 ‘19.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연장) ‘18.12.31 → ‘21.12.31(3년 연장)

 


 ③ 가입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납입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배우자․자녀의 납입액을 대납하는 등으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과세형평에 반할 우려

 

□ 소득이 없어도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종합저축 등 다른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점도 감안

 

 

 

(3)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①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취지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2년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ㅇ따라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등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합가하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함

 

□ 암, 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위해 자녀세대가 합가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이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시행령(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4)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①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제도 개요

 


□ 부동산 자산* 보유비율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것은 외형상 주식의 양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의 양도와 유사하므로, 주식의 양도와는 달리 과세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 요건

 

 ㅇ (대상법인)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 등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

 

 ㅇ (과점주주) 대상법인의 주주1인 및 그 특수관계자 등(기타주주)이 당해법인 주식가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주주

 

 ㅇ (양도비율 등) 3년 내에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

 

□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에 대한 적용 세율

 

 ㅇ 부동산 관련 주식의 양도는 부동산 양도와 유사하므로 주식 양도시 적용되는 단일세율(10∼30%)을 적용하지 않고 누진세율(6∼42%)을 적용

 

 ※ 과점주주간 양도는 특수관계자 집단내 주식 보유의 구성이 달라진 것일 뿐 여전히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일세율(10∼30%)을 적용

 

 

 

 ②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이유

 


□ 과점주주간 양도에는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거래중간에 기타주주를 끼워넣는 방법을 통해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주주1인이 기타주주에게 양도(1차) 후 일정기간(예: 3년)내 제3자에게 양도(2차)하는 경우 1차 양도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5)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등

 

 

 

 ①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시가로 자동 인정

 

 ㅇ (평가기간) 상속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ㅇ (매매사례가액)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

 

□ (평가기간 외에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다음 절차를 통해 시가로 인정 가능

 

 ㅇ (신청)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는 경우 납세자(상속․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또는 과세관청(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

 

 ㅇ (심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가 인정 가능

 


 ② 개정내용 및 취지

 


□ (개정내용)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하는 절차 마련

 

 ㅇ (시가 인정)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부터 9개월(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부터 6개월

 

  →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의 신청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가 인정 가능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정(납세자가 수정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기법 §47의3④1호다목)

 

□ (개정취지)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 인정 절차 마련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①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이유

 


□ 현재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50%,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 미만일 것

 

□ ’17.12.1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 발표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ㅇ동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금번 세법개정을 통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로 확대하고 ’1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7)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 적용 규정 삭제

 

 

 

 ①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원칙의 의미는?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 구분이 다른 경우

 

 ㅇ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에 따라 국내세법상 과세권이 제한됨

 

□ 이 경우,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은 조약과 무관하게 효력이 있으며 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

 

   ※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임(2015두2710, DBS은행 사건)

 


 ② 국조법 제28조를 삭제하는 이유는?

 


□ 현행 국조법 제28조는 조세조약의 법규성을 규정한 헌법* 및 특별법 우선원칙을 확인하는 규정

 

    * 헌법 제6조제1항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ㅇ 동 조항을 삭제하여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우선 원칙에 관한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 해소

 

 

 

(8)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

 

 

 

 ①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제도 개요

 


□ (사전심사)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등이 수출입신고 전에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에 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 회신 받는 제도(관세법 §86①)

 

□ (재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신청하여 회신 받는 제도(관세법 §86③)

 

 ㅇ WTO DDA 무역원활화협정*(‘13.12.7. 타결)에 따라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제도 도입․시행(’15.1.1.)

 

    * WTO DDA무역원활화 협정문 3.7.(이의제기 기회 부여) 수용

 


 ②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현황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는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음(관세령 §288②)

 

 ㅇ 재심사도 사전심사와 동일하게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일부 상정․심의

 

  ※ (결정단계) ① 관세평가분류원 직권결정 → ② 관세평가분류원 품목 분류협의회 심의 → ③ 관세품목분류위원회(관세청) 심의 순으로 결정

 

 

 

(9)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사유 합리화

 

 

 

 ①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개요·개정사유·사례

 


□ (개요) 특허 취소 사유* 발생 시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운영인의 특허 취소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특허 취득, 결격사유 발생, 명의대여 금지 위반, 3회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 물품 반입 실적 미미 등

 

 ㅇ 운영인의 여러 개 특허보세구역 중 1개를 취소당하는 경우, 당해 운영인은 결격에 해당 → 결격으로 인해 모든 특허가 취소

 

□ (개정사유) 보세구역 중 일부의 특허 취소로 인해 적법하게 취득한 모든 보세구역이 퇴출되는 법적 불합리성 제거

 

□ (사례) 甲이 운영하는 A, B, C 보세창고 중 A 보세창고를 乙에게 명의대여 → 명의대여 금지 위반으로 A 특허 취소

 

 ㅇ (현행) A 특허 취소는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 → 甲이 보유한 기존 B, C 보세창고 특허 취소

 

 ㅇ (개정) A특허 취소에도 불구하고. 운영인(甲)의 기존 B, C 보세창고는 운영토록 허용하되, 신규 특허는 2년간 발급금지

 

 

 

(10)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

 

 

 

 ① 규정 신설 배경

 


□ 해외수리 선박에 대한 간이세율 제도를 폐지하고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차량 등)의 수입신고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과세체계 합리화

 

   * (현행) 간이세율 적용실적이 거의 없고, 해외수리 내역에 대해 ‘선박’으로 수입신고(선박 관세율 적용)하고, 수리비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

 


 ② 개정 내용

 


□ (수입통관) 운송수단을 해외에서 수리한 경우 수입신고 대상임을 명시하고, 수입신고 대상은 외국에서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 과세가격은 관세평가규정에 따른 수리․개체(改替)된 부분이며, 품목번호․관세율은 해당 운송수단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로 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