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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과세관청 심판청구 답변서 지연시 심리·의결 강행

2018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국선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 조세불복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또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과세관청의 답변이 늦어질 경우 조세심판원장이 답변서 제출을 재촉할 수 있으며, 기한내에도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심의·의결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납세자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지 세무서장 등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에 송부해야 하나, 이같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나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불복신청서 제출 근거가 국세기본법에 신설되며,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이 기존 구술(口述)이 아닌 서면 제출토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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