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선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 조세불복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또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과세관청의 답변이 늦어질 경우 조세심판원장이 답변서 제출을 재촉할 수 있으며, 기한내에도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심의·의결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납세자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지 세무서장 등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에 송부해야 하나, 이같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나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불복신청서 제출 근거가 국세기본법에 신설되며,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이 기존 구술(口述)이 아닌 서면 제출토록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