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세무공무원·납세자, 세무조사 과정 녹음 가능

2018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더라도 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가 크게 축소된다.

 

앞으로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가 있더라도, 2차 납세의무를 짊어지는 양수인의 범위가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하는 자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가 신설돼,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만 연내납세의무에 속하도록 했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가 과세관청에 부과돼,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반드시 통지토록 의무화했다.

 

과세예고 통지의무도 명문화된다.

 

정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예고 통지 대상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과세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해 과세하는 경우 △납세고지하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토록 했다.

 

다만,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가운데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아라도 과세예고 통지가 생략된다.

 

이와함께, 세무조사 이후 결과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유에 '폐업'도 포함되는 등 주소·거소 불분명 및 통지서 수령 거부 외에는 반드시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등을 위해 세무공무원은 물론, 납세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녹음이 가능하며, 세무공무원이 녹음할 경우 반드시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녹음파일도 교부해야 한다.

 

수정신고의 법적 효력도 명확히 해, 수정신고도 경정·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