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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등록하면 400만원 안하면 200만원

2018년 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85%에서 2020년 90%까지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6억원 초과는 0.1~0.5%p 인상되며,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은 0.3%p 추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분 종부세율(2주택 이하)은 과표 6억원 이하 0.5%, 6~12억 0.85%, 12~50억 1.2%, 50~94억 1.8%, 94억 초과 2.5%가 적용된다.

 

또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20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전환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록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해 필요경비율은 임대주택등록자는 70%, 미등록자는 50%를 적용하고, 공제금액은 임대주택등록자는 400만원, 미등록자는 200만원을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를 '3억원 & 60㎡ 이하'에서 '2억원 & 40㎡ 이하'로 축소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이상이면 과세하고, '3억원 & 60㎡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가 신설돼 면세 공급가액의 0.2%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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