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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2018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는 개인이 100% 소유(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이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은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해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시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현재는 법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만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 현재는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부과시 기존 과태료 부과액을 취소하는데, 앞으로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병과하되, 과태료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키로 했다.

 

개정안은 해외부동산 처분 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조정했다. 현재는 모든 해외부동산 취득·임대 미신고시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를 과태료로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미신고시 각 가액의 10%(1억원 한도)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도 개인 500만원 법인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하고, 국외전출세 적용세율을 조정(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했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식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를 신설해 국외전출자의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일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과소신고)시 주식 액면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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