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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당초 올 연말까지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 사용분 30%를 소득공제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및 공연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제율 30% 적용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법인의 현금영수증 허위 수취 가산세를 신설해, 허위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의 2%를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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