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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법인세 중간예납때 주의할 세법개정 내용은?

이달 31일까지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때 해당 기업들은 새로 적용되는 세법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국세청이 지난 9일 안내한 중간예납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돼 적용된다. 최고세율 구간은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데, 개정 법인세율 구간은 ▷과표 0~2억원 세율 10% ▷2~200억원 20% ▷200~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다.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조정됐다.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소득의 100%로 종전과 동일한데, 일반기업은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70%(2018 귀속), 2019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60%(2019 귀속)를 적용받는다.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은 손금불산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면 실제 손해를 초과한 배상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된다.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됐다.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다.

 

아울러 과세이연 및 사후관리 적용 예외 사유에 ▷파산, 회생절차,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승계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피합병법인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과세이연 예외사유만 해당)가 포함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감면한도가 1억원(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이며, 고용증대세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돼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을 공제받는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인당 700만원(지방기업 77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 고용은 1인당 수도권 1천만원, 지방 1천1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공제받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한 중소․중견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수도권.지방 중소기업 각각 3%, 수도권 중견기업 1%(지방 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R&D비용 세액공제와 관련,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은 0~2%로 축소돼 적용된다.

 

중소기업․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는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40% ▷중소기업 최대 40%로 확대 적용된다.

 

 

 

[중간예납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법인세법 §55)

 

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

 

종 전

 

개 정

 

법인세율 체계

 

과 표

 

세 율

 

02억 원

 

10%

 

2200억 원

 

20%

 

200억 원 초과

 

22%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과 표

 

세 율

 

02억 원

 

(좌 동)

 

2200억 원

 

(좌 동)

 

2003,000억 원

 

(좌 동)

 

3,000억 원 초과

 

25%

 

 

 

* ’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세법 §13)

 

기업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종 전

 

개 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일반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100%

 

 

 

한도적용 제외대상

 

회생계획 이행중인 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중인 기업 등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18귀속) 70% (’19귀속) 60%

 

(좌 동)

 

 

 

(좌 동)

 

 

 

 

 

 

* (70%) ’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0%)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인세법 §212)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종 전

 

개 정

 

<신 설>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대상) 다음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개인정보보호법§39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5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72

 

-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32

 

- 제조물 책임법§3(’18.4월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292(’18.5월 시행)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 다만,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3

 

 

* ’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법인세법 §44, §443, §46, §463, §47)

 

기업 구조조정 시 고용 안정성 제고

 

종 전

 

개 정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

 

사업목적의 구조조정

 

피합병법인 등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승계 받은 사업의 계속 등

 

 

 

<추 가>

 

 

 

 

 

 

 

 

 

 

 

 

 

고용승계 요건 추가

 

 

 

(좌 동)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임원, 정년퇴직 예정자, 사망상해 퇴직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

 

ㅇ① 승계 받은 사업 폐지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

 

 

 

<추 가>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좌 동)

 

 

 

 

 

 

 

합병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의 80% 미만인 경우

 

*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 수 80% 유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신 설>

 

 

 

 

 

 

 

 

 

 

 

 

 

 

 

과세이연 및 사후관리 적용 예외 사유

 

파산, 회생절차,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승계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피합병법인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과세이연 예외사유만 해당)

 

 

* ’18. 1. 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세특례제한법 §7, §127)

 

중소기업 세제지원 합리화

 

종 전

 

개 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좌 동)

 

 

 

 

(감면한도) 1억 원

 

-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 한도 축소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신 설>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적용기한) 2017.12.31.

 

(적용기한) 2020.12.31.

 

 

*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고용증대세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297)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고용증대세제 신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및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

 

(요건) 투자고용 동시 증가시 투자금액의 3~10% 공제

 

- (공제한도) 고용인원 1인당 1000~2,000만 원(중소기업은 500만 원 추가)

 

 

 

 

 

(요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 원)

 

구 분

 

중소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

 

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1,100

 

700

 

300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지원기간) 1

 

 

 

 

 

(지원기간) 대기업 1, 중소중견 2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해도 세액공제 적용

 

(다른 제도 중복 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적용 배제

 

(다른 제도 중복 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적용 허용

 

 

 

청년고용증대세제

 

(요건) 청년정규직 근로자 고용 시 1인당 1천만 원(중견 7백만 원, 대기업 3백만 원) 공제

 

(지원기간) 1

 

(적용기한) 2017.12.31.

 

 

*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재설계(조세특례제한법 §5)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지원제도 재설계

 

종 전

 

개 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중소중견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및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

 

 

 

(적용범위) 중소중견기업

 

(적용범위) 중소중견기업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3%

 

3%

 

1%

 

2%

 

 

* 중견기업은 고용감소 시 적용 배제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 시 1인당 1천만 원을 공제금액에서 차감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3%

 

3%

 

1%

 

2%

 

 

* 중견기업은 고용감소시 적용 배제

 

 

 

 

 

(적용기한) 2017.12.31.

 

(적용기한) 2018.12.3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중소기업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공제율) 3%

 

(적용기한) 2018.12.31.

 

 

* ’18.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R&D비용 세액공제 개선(조세특례제한법 §10)

 

󰊱대기업 R&D 세제지원 합리화

 

종 전

 

개 정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축소

 

당기분

 

- (대기업) 1~3%*

 

* 1% + 최대 2%[(R/D비용/매출액)×1/2]

 

당기분

 

- (대기업) 0~2%*

 

* 0% + 최대 2%[(R/D비용/매출액)×1/2]

 

- (중견기업) 8%

 

- (중소기업) 25%

 

 

 

 

 

(좌 동)

 

증가분

 

- (대기업) 30%

 

증가분

 

- (대기업) 25%

 

- (중견기업) 40%

 

- (중소기업) 50%

 

 

 

 

 

(좌 동)

 

 

 

 

 

 

*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공제율 확대

 

 

 

(중견기업) 20~30%

 

* 20% + 최대 10%[(신성장R/D비용/매출액)×3]

 

(좌 동)

 

 

 

<신 설>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40%

 

* 25% + 최대 15%[(신성장R/D비용/매출액)×3]

 

(중소기업) 30%

 

 

 

(중소기업) 최대 40%

 

* 30% + 최대 10%[(신성장R/D비용/매출액)×3]

 

*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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