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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세무조사 과정서 위법·부당행위 있으면 조사팀 교체

국세청, 납보관에 조시팀 교체명령권 신설…세무조사 입회권 도입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납보관이 조사팀의 교체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납보담당관이 조사현장에 입회해 납세자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한편,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감독·통제 강화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조사권 행사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발생시 납보관이 조사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권’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보담당관이 조사현장에 입회해 조력을 제공하고, 적법절자 준수를 확인하는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납보담당관은 이외에도 세무조사 전 과정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조사진행 과정을 홈택스에 공개하며, 조사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게 된다.

 

이번 방안의 도입으로, 조사 종결후 사후 모니터링 수준에 그쳤던 조사관리제도가 앞으로는 착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세무조사관의 권한남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대국민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축소와 적법과세 강화 등 세정을 더욱 신중히 운영하겠다”며 “조사절차 감독·통제 강화와 권익구제 제도 확충 등 납세자 리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준법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민생지원 또한 확대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세무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 현장방문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자영업자 맞춤형 세무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장 세정지원단’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혁신성장 단계별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과학세정의 플랫폼 역할에 나설 빅테이터 센터가 순조롭게 추진 으로 오는 2020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일선관서·부서·개인별 업무량을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계량화해 정원 재배치 및 인력관리 등에 활용된다.

 

국세청은 인력관리와 연관해, 인사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인산정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을 한 단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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