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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집중분석 실시한다

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

국세청이 대기업과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식을 세법상 허용되는 보유비율을 초과 보유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증여세 탈루 사례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5일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설치.운영해 왔다.

 

신규 공익법인과 수입금액 5억원 미만 등 중소공익법인에게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직접 방문해 전용계좌 개설의무를 설명하는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5% 초과보유,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을 공익법인 유형별로 검증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 사주들이 공익법인 제도를 이용해 계열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등 성실공익법인 검증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됐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령상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이 기부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현재 홈택스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를 모바일까지 확대하고 공시자료 제공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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