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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올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작년보다 14% 늘었다

1천287명이 66조4천억원 신고

올해 6월 마감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신고 인원과 금액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및 금액이 이처럼 늘어난 주요 배경으로는 해외투자와 국제거래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데다, 해외 주식계좌의 주식평가액이 상승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실시한 2018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 결과, 1천287명이 총 66조4천억원을 신고하는 등 전년 대비 인원 및 금액이 각각 13.6% 및 8.7% 이상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1천287명의 신고인원 가운데, 개인은 736명으로 6조9천억원을 신고하는 등 전년 대비 인원 및 금액이 각각 29.1% 및 35.9% 이상 늘었다.

 

법인은 551개 법인이 9천465계좌를 보유한 가운데, 59조5천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은 2.1% 감소한 반면 금액은 6.2% 증가했다.

 

2018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단위: 명, 건, 조원)<자료-국세청>

 

구 분

 

2018년

 

2017년

 

인 원

 

계좌 수

 

금 액

 

인원

 

금액

 

 

 

1,287

 

(13.6%)

 

12,503

 

(4.4%)

 

66.4

 

(8.7%)

 

1,133

 

61.1

 

 

 

개인

 

736

 

(29.1%)

 

3,038

 

(24.9%)

 

6.9

 

(35.9%)

 

570

 

5.1

 

법인

 

551

 

(2.1%)

 

9,465

 

(0.8%)

 

59.5

 

(6.2%)

 

563

 

56.0

 

 

올해 처음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 및 금액은 각각 413명 및 11조5천억원이며, 반대로 지난해 신고자 가운데 올해 제외된 인원은 259명에 달했다.

 

특히, 3년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627명으로, 이 가운데는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8년간 계속해 신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들의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6% 늘었으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1천79억원으로 같은 기간동안 8.4% 증가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1년을 기준으로, 개인은 2배 이상, 법인은 3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종류별로는 예·적금 계좌가 41조원으로 전체 신고금액의 61.8%를 차지하는 등 가장 높은 점유비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주식 계좌가 29조8천억원(31.4%), 기타 채권·파생상품·보험·펀드 등 계좌가 4조6천억원(6.8%)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된 해외금융계좌가 소재한 138개 국가 대부분이 예·적금 계좌 신고액이 가장 많았으나, 특이하게도 일부 국가가 주식계좌 신고액이 더 많았으며, 일본의 경우 주식계좌 비중이 96.6%를 기록했다.

 

각 지방청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을 분석한 결과, 서울청이 823명(63.9%)이 46조7천억원(70.3%)을 신고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중부청이 289명(22.5%)이 11조6천억원(17.5%), 부산청 71명(5.8%)이 6조8천억원(10.2%)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인 및 금액이 이처럼 증가한 것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해마다 신고자의 변동폭이 크고 증감사유가 신고자별로 다양해 공통된 원인을 찾기는 힘들다”며, “다만, 전반적으로 해외투자와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해외주식계좌의 주식평가액이 상승한 데서 배경을 살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자는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전년도 미신고자 300명을 적발해 85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처분한데 이어, 34명을 형사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 금액이 종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한층 강화된다”며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시 과태료와 세금추징은 물론 형사고발의 불이익을 받는 만큼 신고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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