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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프랜차이즈본부·임대업자·학원강사 등 203명 세무조사

국세청, 갑질·폭리 등 서민생활 피해주는 고소득사업자 조사대상 선정

갑질 또는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등 203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17일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FIU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203명을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게 해 세금을 빼돌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서민·영세업체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불법추심한 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갑질 부동산임대업자 ▶부모한테 증여받은 고가의 부동산을 통해 거액의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부동산 임대업자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또 ▶친인척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고,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고액학원.스타강사 ▶공사비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변칙 인테리어업자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직원 등 3자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시킨 기업형 음식점사업자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특히 서민.영세업체의 피해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탈루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최근 5년간 5천452명을 조사해 3조8천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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