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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종교인소득 신고,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18일 개통

종교인소득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속 종교인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한 후 '신청.제출'→'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순으로 클릭 후 해당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다.

 

또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간편하게 지급명세서(기타소득)만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각 지급명세서마다 입력방법을 게시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다만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는 것.

 

또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종교단체 및 종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서별 전담인력이 나서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메뉴얼)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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