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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작년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금액 1조1천억…전년의 2배

국세청의 지난해 조세행정소송 패소금액이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조1천여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금액과 국세환급금이 처음으로 각각 1조를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행정소송의 최근 5년간 패소율(건수)은 12%대지만, 패소율(금액)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패소금액이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조960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연도별 패소금액은 2013년 7천179억원, 2014년 3천577억원, 2015년 6천266억원, 2016년 5천458억원, 2017년 1조96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패소금액(단위:%.억원, 의원실 제공)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패소율(건수)

 

13.5

 

13.4

 

11.6

 

11.5

 

11.4

 

12.28

 

패소율(금액)

 

36.2

 

23.6

 

26.4

 

16.4

 

24.3

 

25.38

 

패소금액

 

7,179

 

3,577

 

6,266

 

5,458

 

10,960

 

6,688

 

 

패소율(건수)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패소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고액(소송가액 50억원 이상)소송 때문인 것으로 김 의원은 추정했다.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의 전체 패소금액 중 고액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9.2%인데 작년의 경우 88.7%로 크게 높았다.

 

패소금액이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세금, 체납이자 등 포함) 규모도 1조460억원이나 됐다. 소송에 패소할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패소소송비용(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도 31억을 넘겼다.

 

김경협 의원은 "고액소송의 경우 한 건만 패소해도 환급해야하는 국세규모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국세청 공무원들이 전문 역량을 키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며 엄정한 국세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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